국회정치개혁특위가 17일 내년 4월 총선에 한해 선거법 개정안 공포 뒤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과 관련,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총선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올초 헌법재판소에 단체장의 임기 중 공직자선거 입후보 불가 규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여야합의에 환영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선거구제도 변화 등을 지켜보며 출마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지역의 A 구청장은 "이번 결정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이후 선거구제도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는가에 따라 입후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B 구청장은 "여야 합의대로 선거법이 바뀐다고 해도 현직 단체장들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직 의원들과의 관계상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해 총선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C 구청장의 경우에도 측근들 사이에서 차차기 광역단체장을 목표로 내년 총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의 이해득실에 대해 찬반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올해말이나 내년초 선거법이 개정되는 경우 적지않은 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 기초단체장 보선과 함께 현직 의원들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구청장은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총선 입후보설이 나오고 있으나 내년엔 절대로 출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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