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마련 '우여곡절'

한 여성 중요무형문화재가 폐교된 초등학교를 무상임대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겠다며 장기간 추진활동을 펴고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인 누비장 김해자(47·경남 창녕군 영산면)씨가 지난 8월말 폐교된 영천시 북안면 명주초등학교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폐교이전인 지난 6월.

영천에 연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씨는 입지조건이 좋다는 점에서 명주초교의 무상임대를 영천시교육청에 희망했고, 문화재청도 중요무형문화재라는 점을 들어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영천시교육청은 폐교 무상임대는 지방재정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문화재청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따라 문화재청과 김씨는 영천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자치단체인 영천시 명의로 무상임대를 받아달라는 것.

이들의 협조요청에 영천시는 일단 호응, 김씨의 구상은 순항하는듯 했다. 그러나 명주초교 학구내 이장등 유지들이 지난달 경남 창녕에 있는 김씨의 누비옷 공방을 둘러본후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탐탁찮은 반응을 보였고 결국 지난 6일 북안면사무소에서 열린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모임에서 반대 결론을 냈다.

영천시도 주민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며 발을 빼려는 상태.

김씨측은 주민모임에 자신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모임을 다시 갖자고 요구했고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이 동조해서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주민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지켜보고 있는 영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천시의 임대신청이라도 사업 내용이 공익성보다 개인 수익성이 우선이라면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유상임대일 경우 연간 추정임대료는 1천수백만원.

영천·金才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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