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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중금속 침출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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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유진실업 매립지 카드뮴 등 기준치 초과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폐기물 최종처리장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허용기준치의 최고 3배까지 초과 방류한 것으로 밝혀져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봉화군의 낙동강 수계 일대의 중금속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8일 지정외 폐기물 최종처리장인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시루봉 중턱에 위치한 (주)유진실업 매립지에서 방류하는 침출수를 분석한 결과, 중금속 성분인 카드뮴 함유량이 0.059㎎/ℓ이 검출돼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치(0.02㎎/ℓ이하)를 3배정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체에 유입되면 축적성이 있는 중금속인 납 함유량은 0.23㎎/ℓ(허용기준치 0.2㎎/ℓ이하), 철은 2.30㎎/ℓ(〃2㎎/ℓ이하)가 검출돼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밖에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배출허용기준치인 50㎎/ℓ를 7배정도 초과한 349.4㎎/ℓ가 검출된 것을 비롯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128.4㎎/ℓ, SS(부유물질)은 68.1㎎/ℓ로 나타나 기준치를 각각 4∼2배 초과, 모두 25개 검사항목중 8개항목이 배출허용기준치를 넘어섰다.

이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침출수를 정화처리해 하루 20∼40t을 방류하고 있어 이중 상당량이 계곡을 따라 2km정도 떨어진 낙동강 본류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여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중금속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매립장에서는 또 지난해 6월에도 매립장 제방일부가 유실되면서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봉화군은 유진실업이 침출수를 배출허용기준치보다 초과 방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시설개선및 침출수 방류중지 명령을 내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金振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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