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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배자 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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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경찰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찰이 검찰 등 타기관이 내린 수배자 검거시 검거점수까지 배제하는 등 수사기관간의 공조체제가 무너져 치안업무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월 한달을 지명수배자(기소중지자) 일제 검거 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명수배자 검거시 살인 8점, 특가법 7점, 강·절도 5점, 사기 3점 등 범죄유형별로 점수를 정해 각 경찰서는 물론 개인별로도 검거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종전과 달리 검찰 등 타 기관이 내린 수배자는 검거해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올해 5월 한달간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때는 검찰 수배자 역시 똑같이 점수를 부여했으나 최근 들어 갑자기 검찰수배자 검거는 실적을 인정않아 경찰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관들은 검찰 등 타 사법기관 수배자 검거엔 소홀 한 채 경찰서 수배자 검거에만 온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 남·북부경찰서의 경우 올해 5월의 일제 검거때 모두 665명을 검거했는데 이중 11.4%인 76명이 검찰 등 타기관 수배자였다.

그러나 11월에는 19일 현재까지 양 경찰서 합쳐 모두 300여명을 검거했으나 검찰 등 타기관 수배자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점수가산도 없는 검찰수배자를 힘들여 검거하려 하겠느냐"며 최근 "최근 불거진 검·경의 갈등이 이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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