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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판매 '서로 네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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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영일 수협 마찰 책임 떠넘기기 급급

'현대판 봉이 김선달' (본지 20일자 31면) 구룡포항 무허가 바닷물 판매 사건을 놓고 포항시와 영일수협이 뒤늦게 책임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포항시는 항만청에서 위임받은 항만사용 허가권이 영일수협에 있는 만큼 항만내 무허가 시설물 설치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영일수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영일수협은 항만 관리 감독은 항만청이 포항시에 위임한 것이므로 당연히 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는 것.

한편 양측의 책임공방과 함께 영일수협은 바닷물 판매권을 놓고 업자와 뒷거래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 되고 있다. 영일수협은 바닷물 판매업이 상당한 수익사업일 뿐 아니라 당연히 수협이 해야될 사업을 개인이 하도록 방치한다는 조합원들의 질책에 따라 업자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판매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액수차이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0일 바닷물 판매 업자 이모(46)씨를 항만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포항시 공무원 2명을 소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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