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업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다 실패하자 상위규정인 조례 개정을 추진, 골프장 사업에 집착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
도개공은 지난 9월 달성 서재 속칭 밤숲에 9홀 규모의 '퍼블릭 코스' 를 만들기 위해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면서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가 시의 승인 유보로 '퇴짜'를 맞았다.
11월 들어서는 사업 다각화 명목으로 체육시설 사업을 조례에 추가하려고 시 의회에 조례개정을 건의했다. 도개공은 조례 개정 후 달서구 대천동 홍수조절용 유수지 9만여평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중 2천500여평에 100타석 안팎의 골프 연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도개공의 이같은 집착에 시 의회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지수지만 "도개공 설립 취지가 서민 주택보급인데 골프장 사업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의견이 만만찮은 실정. 또 이번 조례 개정이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18 또는 36홀 정규 코스 건설로 나아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일 것이라는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태.
이에 대해 도개공 한 관계자는 "도개공 설립 취지를 지키면서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는 골프를 대중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명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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