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업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다 실패하자 상위규정인 조례 개정을 추진, 골프장 사업에 집착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
도개공은 지난 9월 달성 서재 속칭 밤숲에 9홀 규모의 '퍼블릭 코스' 를 만들기 위해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면서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가 시의 승인 유보로 '퇴짜'를 맞았다.
11월 들어서는 사업 다각화 명목으로 체육시설 사업을 조례에 추가하려고 시 의회에 조례개정을 건의했다. 도개공은 조례 개정 후 달서구 대천동 홍수조절용 유수지 9만여평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중 2천500여평에 100타석 안팎의 골프 연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도개공의 이같은 집착에 시 의회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지수지만 "도개공 설립 취지가 서민 주택보급인데 골프장 사업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의견이 만만찮은 실정. 또 이번 조례 개정이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18 또는 36홀 정규 코스 건설로 나아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일 것이라는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태.
이에 대해 도개공 한 관계자는 "도개공 설립 취지를 지키면서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는 골프를 대중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명
全桂完기자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