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조규모 체비지 대금 등 도시계획 보상 재원 활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과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보유중인 2조원 규모의 체비지 매각대금과 구획정리특별회계 등이 곧바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금보상 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서 제외시킨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3년이 지난후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켜 기반시설확충에 활용토록 한 종전 도시개발법의 의무기한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시는 의무기한에 관계없이 자체여건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재원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지목상 대지) 보상에 활용할 수 있을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로 채권을 발행해 보상재원으로 활용해야하는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고, 장기 미집행시설 소유자들도 조속한 시일안에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