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보유중인 2조원 규모의 체비지 매각대금과 구획정리특별회계 등이 곧바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금보상 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서 제외시킨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3년이 지난후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켜 기반시설확충에 활용토록 한 종전 도시개발법의 의무기한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시는 의무기한에 관계없이 자체여건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재원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지목상 대지) 보상에 활용할 수 있을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로 채권을 발행해 보상재원으로 활용해야하는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고, 장기 미집행시설 소유자들도 조속한 시일안에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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