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다. 그동안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물어온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금액을 꼼꼼히 따져 지금부터 영수증이나 관련서류를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급여지급 때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납부 또는 되돌려받는 절차.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약간 더 낸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대상을 잘 챙겨야 연중 유일한 절세기회를 살릴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취학전 아동 학원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신설되고 각종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됐다는 점.
▲근로소득 공제한도 1천200만원=1년간 근로소득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천200만원으로 늘었다.
소득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500만원 이하, 500~1천500만원, 1천500만원 초과 등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비 공제한도 조정=유치원생, 영·유아 학원비 공제액이 70만원에서 1인당 1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생 학비는 전액 공제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대학생 학비는 1인당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 또는 조정된다. 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같은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회사 학자금은 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신설=올해부터는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1인당 10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제대상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학원 등.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금액은 대상이 아니다.
1일 3시간, 1주일 5일이 상 교습받는 것을 확인하는 학원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신설=백화점 카드, 직불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올해에는 9~11월 석달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자의 사업관련 사용액, 법인비용, 실거래없는 영수증이나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의료보험료·교육비, 국세, 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가스료·TV시청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병원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교육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 두 배=납세자 자신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총액이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 적용받는 공제로 지난해 100만원까지에서 올해 200만원까지로 늘었다.
▲주택자금 공제한도 확대=내 집 또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쓴 돈은 주택자금마련저축 및 주택마련 차입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가 지난해 72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늘었다.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낸 보험료 중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한도는 50만원이었다.
▲투자조합 투자 공제=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이나 기업 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8월 말 이전 출자분에 대해선 20%가 적용된다.
자세한 상담은 대구지방국세청 합동세무정보센터, 전화 (053) 350-1221, 354-2100, 350-1227번.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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