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단체장 입후보 의원직 갖고도 출마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치개혁특위 합의

여야는 23일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선거관계법 개정소위를 열어 시·도의원에게 허용하고있는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조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180일 이내, 타 지역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각각 사퇴토록 합의한 바 있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에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또 각종 선거 후보 등록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선관위가 각후보의 전과사항을 조회해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에 대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열람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