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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단체장 입후보 의원직 갖고도 출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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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합의

여야는 23일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선거관계법 개정소위를 열어 시·도의원에게 허용하고있는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조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180일 이내, 타 지역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각각 사퇴토록 합의한 바 있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에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또 각종 선거 후보 등록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선관위가 각후보의 전과사항을 조회해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에 대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열람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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