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선거관계법 개정소위를 열어 시·도의원에게 허용하고있는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조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180일 이내, 타 지역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각각 사퇴토록 합의한 바 있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에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또 각종 선거 후보 등록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선관위가 각후보의 전과사항을 조회해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에 대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열람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