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김승식검사는 26일 건설회사 직원이 재개발 사업의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약점을 잡고 이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으로 대구시 서구의회 김판암(60)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서구 비산4동 재건축조합 사업승인 과정에서 시공자인 ㅅ건설의 직원 박모씨가 자신 소유의 편입 토지의 근저당 설정부분을 위조한 약점을 잡고 "내가 문제를 삼으면 재건축 사업은 할수 없다"고 이 회사 사장 이모씨를 협박해 1천만원과 빌라 2세대 무상 공급을 요구, 이 가운데 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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