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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84억원 탈루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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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7~10월 넉달동안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를 실시, 86명을 적발해 28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자료상 16명과 사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유흥업소 및 도매업체 사업자 2명 등 모두 1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 사전상속 및 증여 23명에 추징세액 100억원 △매출누락, 가공원가계상, 기업자금 변칙유출, 수출입 가격조작 24명, 90억원 △무자료거래, 자료상행위 20명, 56억원 △투기성 부동산거래 및 임대, 사채놀이 8명, 15억원 △고소득을 올리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변호사, 의사 5명, 13억원 △고급 의상실.미용실.유흥업소 등 호화.사치 조장업소 3명, 8억원 △탈세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 3명, 2억원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929명을 적발, 6천610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중 71명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10월까지 음성.탈루소득자를 조사해 추징한 탈루세액 규모는 전국 4천178명에 2조501억원, 대구.경북 358명 1천161억원으로 늘어났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무자료거래,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9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분부터 자료상의 허위자료를 받아 제출하는 사업자도 자료상과 똑같이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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