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단체 방청 불허 법적 대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대구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시의회가 질서유지와 방청석이 없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회의 규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적법한 결정이 아니라며 대구시의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및 위헌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현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대표간의 간담회와 대구시의회가 문제삼고 있는 평가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검증 받자고 제안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