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대구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시의회가 질서유지와 방청석이 없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회의 규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적법한 결정이 아니라며 대구시의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및 위헌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현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대표간의 간담회와 대구시의회가 문제삼고 있는 평가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검증 받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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