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대구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시의회가 질서유지와 방청석이 없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회의 규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적법한 결정이 아니라며 대구시의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및 위헌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현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대표간의 간담회와 대구시의회가 문제삼고 있는 평가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검증 받자고 제안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모스 탄 만남 불발… 특검 "접견금지"
李 대통령 "돈은 마귀, 절대 넘어가지마…난 치열히 관리" 예비공무원들에 조언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소년 이재명, 성폭행 연루" 주장한 모스 탄, 경찰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