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단체 방청 불허 법적 대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대구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시의회가 질서유지와 방청석이 없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회의 규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적법한 결정이 아니라며 대구시의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및 위헌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현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대표간의 간담회와 대구시의회가 문제삼고 있는 평가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검증 받자고 제안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