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권 위조 둘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여권을 위조한 뒤 중국 현지인에게 팔아넘긴 혐의(여권법 위반)로 김모(31·경북 구미시 선산읍),손모(29·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초 구미시 도개면 ㅎ여행사 사무실에서 중국 청도 섬유공장에 취업을 주선해 준다며 3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으로 여권을 위조, 알고 지내던 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위조여권 6매를 판 혐의다.

또 P이벤트사 종업원인 손씨는 지난 4월17일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위조여권 13매를 소지하고 중국 북경으로 출국, 모두 700만원을 받고 중국 현지인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