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의혹 사건의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3번째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8일 또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든 특검팀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지법 영장당직 심담(沈淡)판사는 이날 옷값 대납과 관련한 정씨의 알선수재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이형자(李馨子)씨 자매가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을 개연성은 있지만 정씨가 최순영(崔淳永) 회장 선처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거나 기망행위로 금품을 편취하려 했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심 판사는 또 국회 위증 부분의 범죄사실은 1, 2차 영장기각때와 마찬가지로 특검제법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수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여부는 내일 수사회의에서 결정하겠지만 재청구 가능성은 낮다"고 말해 정씨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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