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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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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보상금 마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운문사 경내 상가 마을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 97년 운문면 신원리 운문사 입구 4만9천평의 부지를'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총사업비 15억1천900만원을 들여 현재 정지작업을 마친 상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18일부터 보상금 지급에 들어갔으나 철거대상인 운문사경내 영업중인 상가 31세대 가운데 지금까지 4세대만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상가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상인들은 "지금까지 사용한 건물의 대지가 운문사 소유로 점포를 철거할 경우 지상물밖에 보상받지 못한다"며 "세대당 평균 2천만원의 보상금을 가지고는 시설지구내 땅값도 되지 않는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집단 시설 지구에는 상가 82동, 숙박시설 3동, 이주단지 21세대, 주차장, 마을회관, 공공건물 5동 등이 들어선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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