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무단점용한 하천부지를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해 당국이 하천부지 무단점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안동시 태화동 김모(46·농민)씨에 따르면 안동시 송천동 일대 하천부지 8천여평을 오래전부터 무단 점용하고 있는 배모(62)씨가 당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지난 1월 자신에게 연간 800만원을 받고 임대했다는 것.
김씨는 "올여름 홍수로 농사를 망쳐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 임대료 지급이 늦어지자 지난달 배씨가 농사를 방해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하며 29일 시당국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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