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주값 새해 21% 오른다

내년부터 소주(참소주 기준)의 소비자 가격이 21%이상 오르고 맥주, 위스키는 각각 5%, 13.5% 내린다.

국회 재경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35%인 소주와 100%인 위스키의 세율을 내년 1월1일부터 72%로 일치시키고 130%인 맥주세율은 내년에 115%로 내린후 2001년에 100%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주세율 개편에 따라 참소주 소비자가는 360㎖ 한 병값이 지금의 650~700원에서 850원으로 최고 200원 오르고 음식점 소매가도 현행 2천~3천원에서 3천~4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위스키(임페리얼.윈저)는 500㎖ 한 병이 3만4천원에서 2만9천400원으로 4천600원 내리고 맥주(하이트.라거)는 1천400원짜리 500㎖ 한 병이 내년에는 1천330원으로, 2001년에는 1천250원으로 떨어진다.

또 모든 증류주에 72%세율이 적용돼 현재 세율이 50%인 안동소주 300㎖ 한 병의 출고가도 2천원에서 2천300원으로 300원 인상되며 보드카, 진 등의 세율도 80%에서 72%로 떨어져 그만큼 값이 내린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현재 주세율 80%인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30%를, 80%미만의 주류는 20%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는 것을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70%이하는 10%를 교육세로 걷기로 했다.

주세율이 이같이 확정되자 소주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주업계는 시중 소비자값이 예상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다 주당들이 실제 일반 주점에서 소주를 마실 경우 4천원 정도를 줘야해 그만큼 서민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내년 소주시장 규모가 20%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맥주업계도 세율이 기존의 130%에서 115%로 낮아졌지만 저도주 저세율, 고도주 고세율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어정쩡한 타협에 끝났다며 불만이다. 또 가격 하락폭이 미미해 2001년 추가로 15%정도 주세를 내려야 소비자들이 가격하락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세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위스키는 유흥업소 소비가 많아 업소에서 얼마나 가격을 내릴지 주목된다.

鄭敬勳.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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