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장주 상장차익에 증여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뒤 이를 상장해 차익을 얻을경우 상장 3일후 실제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은 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