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형식적인 가운데 주로 외지 차량만 골라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도군의 단속요원 6명이 올들어 지금까지 실시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155건으로 이중 절반은 외지차량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차량 봐주기 등 편파단속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인 청도역앞 청도시장 입구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두고도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치는데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김모(42·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지난달 19일 청도 역전앞 도로변에 잠깐 차를 주차 했는데 내 차량만 단속됐다"고 불평했고, 정모(45·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도 "시장입구 등 도로변에 여러대의 차량이 함께 주차했는데도 주로 외지차량만 골라 단속한다"고 비난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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