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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허점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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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하철 2호선 공사를 벌이면서 엉뚱한 단체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상당수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차량기지에 방치하는 등 지하철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하철건설본부와 지하철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8월24일- 9월11일)결과 지하철건설본부가 올초 달성군 다사새마을금고와 달서구 매곡달서교회에 각각 1천685만여원과 300만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하철건설본부는 지난 10월25일 다사새마을금고로부터 보상금을 되돌려 받았으며 매곡달서교회로부터 200만원을 돌려받은데 이어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 2월말까지 받아내기로 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이에 대해 "당시 감정평가사의 착오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지하철 공사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기준이 비교적 명확해 보상금 지급경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관련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금지된 일부 강재(鋼材)를 업자들에게 팔아넘겼는가 하면 자격미달인 감리원을 채용한 시공업체에게 감리원 변경승인을 내준 것도 적발됐다.

한편 대구시는 당초 지하철1호선 전동차 36편승 216량을 구입한 뒤 예상만큼 승객수가 많지 않자 전동차 운행간격을 3.5분에서 5분 간격으로 늘리고 남는 전동차 6편승 36량을 차량기지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대구지하철공사는 식당 부식비 등 후생시설 운용자금 1천여만원을 유용했는가 하면 승차권 용지를 구입하면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수 승차권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력직 일부 직원들에 대해 부당하게 직급을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하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를 일으킨 직원 1명을 징계하고 17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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