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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참여연대 불법전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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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대구본부가 위탁시설을 불법 전대(轉貸)하고 대구시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대구참여연대의 주장과 관련해 한국노총측은 사실이 왜곡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95년 대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동복지회관에 직영 구판장을 설치키로 했으나 제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고 불가피하게 당시 구판사업부장이었던 최모씨의 개인투자 5천만원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구판장 운영을 맡은 최씨와 5년 계약을 맺고 판매 수수료로 월 2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사업자등록' '세무신고'는 물론 '판매가격 결정' '정기감사(6개월)' 등을 한국노총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대(轉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최씨와의 계약기간이 끝난뒤 투자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뒤늦게 나온 보조금 5천만원을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보조금 유용의혹 주장을 반박했다.

노동상담소 운영보조금의 경우, 한국노총은 "시보조금과 자체예산을 합쳐 예산을 편성, 사용하고 있다"며 참여연대측의 유용의혹을 부인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영업성과에 따라 이익금을 가져가는 최씨는 직원으로 볼 수 없어 명백한 전대(轉貸)행위"라고 주장하고 또 "구판장 설치 보조금 5천만원은 다 사용했다고 대구시에 허위보고 했으며 노동상담소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자체 결산자료와 대구시 보고자료간에 차이가 있어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石珉.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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