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을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품질인증품 등에 대해 출하자의 실명표기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유통시설과 포장비를 지원받아 출하하는 농산물, 품질인증품 등은 포장을 규격화하지 않거나 출하자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농림부는 대신 시·군 단위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브랜드 홍보비를 지원(국고 50%, 지방비 50%)하고 농협은 별도로 1군 1브랜드 갖기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농·축산물 브랜드는 3천215건이며 이중 23%인 737건은 특허청에 상표등록돼 있다.
우수 브랜드로는 충남도의 청풍명월, 전남도의 풍광수토, 안성의 안성마춤, 함평의 함평천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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