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거래와 관련된 각종 한도 규제가 철폐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규제철폐차원에서 증권사의 신용거래관련 규정을 없애고 증권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현재 신용거래시 보증금률이 최저 40%로 정해져있으나 앞으로는 업계 자율적으로 보증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용도가 좋은 고객은 신용거래 전액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모주 청약시 청약대금의 50%를 넘지못하도록 한 대출한도 규정도 없어지며 상장 종목별로 20%로 돼있는 신용거래 한도도 폐지된다.
이같은 신용거래 한도 철폐로 증권사별로 신용도나 재무상태에 따라 신용대출의 한도나 기간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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