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는 불법으로 잡은 노루, 멧돼지, 오소리, 꿩, 청둥오리, 산토끼 등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보신 또는 강장용으로 불법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먹는 사람에게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적용,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를 사먹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가공품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왔으나 불법포획한 조수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까지 처벌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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