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이동전화 통화품질이 떨어져 해지할 경우 기본료 중 일부가 감면된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명의를 도용해 가입하면 이동전화사는 요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보통신부는 2일 5개 이동전화사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 위주로 기존 이용약관을 전면 개선, 오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가 집이나 직장에서 통화가 안돼 해지할 경우 신규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기본료가 50% 감면되고 가입후 14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통화가 되지 않아 손배배상을 청구할 경우 종전에는 8시간 이상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6시간 이상으로 소비자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했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명의를 도용할 경우 이동전화사들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가입비와 보증금도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 명의로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예금주 신분증과 동의서(전화확인 등)를 첨부하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가입비 5만원과 기본료 30%만을 감면해 주던 것을 기존혜택은 물론 통화료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현재 감면혜택이 없으나 이달부터 기본료와 통화료가 각각 30% 할인되고 가입비도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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