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추석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도산업체 근로자와 2개월 이상 장기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각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지원제도를 적극 알선하고,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근로자들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 발송 등 행정지원을 통해 임금채권을 제대로 확보할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각 지역기관장이 고액 체불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청산을 독려하고 상습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올해 모두 461억원(469개 사업장, 1만5천여명)의 체불임금이 발생, 324억원(322개 사업장, 1만2천여명)이 청산됐고 147개 사업장 3천여명의 근로자들이 137억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기간 447억원의 체불임금 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 추석 직후 체불임금 124억원 보다 1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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