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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보고서 직무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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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통장 혐의 법정 공방 치열할 듯

4일 구속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문서 변조.행사 혐의가 기소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225조의 공문서 변조및 행사의 경우 10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합범 가중처벌에 의해 산술적으로는 최고 12년형이 나올 수 있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두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하는 점이다.

영장전담 판사도 영장 발부후 "유출 문서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와 '7항'을 빼고 복사해 사본을 건넨 행위가 공문서 변조및 행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변호인측이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본안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반응했다.

검찰마저 공문서 변조및 행사의 범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다 법 집행기관의 수장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우선 사직동팀 내사결과 보고서가 과연 '직무상 비밀'로 볼수 있는지 여부로, 검찰총장이 개인적 친분으로 얻었다면 적용키 어렵다는 변호인의 반론과 총장의 정보수집 차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한 검찰 입장이 맞서고 있다검찰 판단을 뒤집어 보면 보고서를 건넨 박주선(朴柱宣) 전 법무비서관의 경우 공무상 이유로 보고서를 전달한 게 돼 '처벌 불가론'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특히 논란을 빚고있는 것이 공문서 변조및 행사 부분이다.

공적인 권리 의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의도'로 원본을 일부 누락시킨 채 복사한것이 변조에 해당하는 지 의심스럽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형법 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변조한경우'를 공문서 변조죄로 규정하고 있어 유.무죄 논란은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김 전총장의 변호인인 임운희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소전이나 후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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