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의 '정치활동 참여불사' 선언과 노동계의 '동투(冬鬪)' 등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곧 자체 조정안을 마련,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도 오는 9일 노동계 및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 만으로 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자체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 결과가 노동법 개정 분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정부와 노사정위는 △처벌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는방안 △2002년으로 규정돼 있는 처벌조항의 적용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조항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2002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노사정위의 이같은 조정안이 노사 양측에 의해 수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두 노총 및 사용자 단체의 핵심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도 "오는 9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만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자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공익위원들이 사심없이 만든 안을 토대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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