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별위원회는 6일 공공 발주 공사의 감리부조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반부패특위는 내년 1, 2월중 건설교통부내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리검수단'을 설치, 총 공사비가 500억원을 넘는 전국 100여개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수단은 점검 결과 부실공사로 나타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반부패특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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