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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연내개정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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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대표적 인권침해 독소조항 중 하나로 지적된 찬양고무죄의 대폭개정과 불고지죄 폐지, 반국가단체 개념 수정 등 보안법의 대폭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자민련은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당은 불고지죄 폐지, 찬양고무죄 대폭 개정 등의 부분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양당 8인 소위를 구성, 구체적인 개정방향에 대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자민련이 보안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데다 정기국회 회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아 연내 개정안 제출이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장은 "법안 상정이 목적이 아니라 통과가 목적인 만큼 자민련과 앞으로 충분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제1정조위원장도 "양당간 의견차이를 확인했다"면서 "불고지죄 등은 폐지할 수 없는 조항이며, 앞으로 8인소위에서 여러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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