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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량도 충돌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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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체 안전검사키로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수입 외제차량도 차량제작사의 자체적인 충돌 테스트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의 주관하에 실시하는 충돌 테스트 등 안전검사를 거쳐야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외제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안전도 검증을 위해 외제차에 대해서도 충돌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모든 자동차의 충돌 테스트 시행근거를 자동차관리법에 명기하기로 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외제차량도 국내 제작사의 차량과 똑같이 국내기준에 따라 충돌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소형 승용차에 대해, 내년에는 중형 승용차에 대해 각각 충돌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외제차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현대와 대우,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제작 3사의 자동차에 대한 충돌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충돌결과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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