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 2001년 7월부터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그동안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이 됐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가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는 7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이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칙에 유전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련 조항은 "공포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붙여 2001년 7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법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를 어길 경우 일반표시기준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조항이 준용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를 어길 경우 법에서 정한 벌칙과는 별도로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01년 7월 이전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식약청고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2001년 3월부터 콩과 콩나물, 옥수수 등 4개 작물에 대한 유전자변형(GM) 농산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