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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 2001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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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이 됐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가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는 7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이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칙에 유전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련 조항은 "공포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붙여 2001년 7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법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를 어길 경우 일반표시기준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조항이 준용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를 어길 경우 법에서 정한 벌칙과는 별도로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01년 7월 이전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식약청고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2001년 3월부터 콩과 콩나물, 옥수수 등 4개 작물에 대한 유전자변형(GM) 농산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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