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대법원이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에 시달려온 70대 할머니의 '황혼이혼'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여성인권에 대한 억압적 처사"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준 몰상식한 판결"이라며 "기득권을 거머쥔 가부장적 남성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권력의 칼자루를 남용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부부의 연령과 혼인기간 등에 대한 참작이 이혼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데 대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가치에 비추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재판부는 순진한 것인가,뭘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은 8일 원고 김모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한 '황혼이혼'청구소송 상고를 기각,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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