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의 캠프워커 A3 헬기장 이전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측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도 미군주둔 피해로 인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두 대구대교수는 대구시 남구의회와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이 9일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연 'SOFA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미군주둔 관련 사안들이 국가 대 국가, 국방부 대 주한미군 차원에서만 합의토록 규정돼 피해 주민이나 지자체의 협상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당사자간 직접적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최승환 경희대(법학)교수는 "91년 체결된 SOFA는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한·미 정부는 불평등 조항들에 대한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원옥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대구시는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 피해 주민과 미군부대가 직접 협의토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SOFA 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측은 지난달 대구시에 'SOFA 체제에서 주민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은 정부대 정부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며 A3헬기장 이전 문제를 대구시와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바 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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