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대지를 임대하여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집안에 물품보관용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던 중 항공촬영에 무허가건물로 확인되었다며 철거명령을 받았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혹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청 건축과를 찾았다.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한결같이 안된다는 말뿐이다. 법으로 허가할수 없으니 억울하면 국회의원에게 찾아가라는 시큰둥한 말투로 귀찮은 내색만 보였다.
민원인이 모르면 되고 안되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되니 국회의원에 가서 따져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과 고압적인 자세는 아직도 관료사회의 특권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공무원사회 친절도가 나아졌다고하나 근본적인 봉사정신이 우러나오지 않는 친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건축업무와 같이 대민 인허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봉사자세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수경(대구시 남구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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