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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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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공모주식의 가격부풀리기를 막기위해 내주 공모주청약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인수하지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3년 정도 공모주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주간사가 발행물량의 일정비율을 1~3개월 정도 보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병호(姜柄皓) 금감원 부원장은 8일 오전 현재의 공모주청약방식에 문제가 많은 만큼 가격결정방식과 배정방식을 바꾸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부원장은 공모주청약시 가격결정 과정의 비밀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주식을 배정받고도 인수를 포기하는 기관투자가의 공모주청약기회를 일정기간(3년) 박탈하거나 높은 가격을 써내는 상위 10%에 대해 아예 배정을 하지않는 등으로 공모주가격부풀리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간사(증권사)로 하여금 발행물량의 일정비율을 1~3개월 정도 보유케 함으로써 공모주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비율을 높이되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은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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