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후보지가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지구에서 울진원전 1~6호기 인근인 울진군 북면 덕천지구로 변경, 최종 확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2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원전건설 후보지로 지정했던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일대 119만평을 후보지에서 해제하고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대 40만평을 신규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정부는 울진군 근남면 산포지역을 원전 후보지로 지정 관리해 왔으나 지난 3월 울진군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울진원전 부지의 확장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해 옴에 따라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 수용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산자부는 또 "기존 부지인 울진원전 1~6호기 인근인 북면 덕천지구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원개발 사업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후보지에서 해제된 근남면 산포지구는 국토개발관리법상 도시지역중 행위제한 대상에서 풀려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축물 신·증축 등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울진군과 의회가 북면 덕천지구로 대안 제시를 하면서 선결조건으로 △원전 건설 종식 보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원전 관련 특수대학 설립 △골프장 건설 등 14개 사항을 요구하고 나서 이에 대한 이행 여부가 앞으로 원전 건설추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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