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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2000년 폐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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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와 교통세, 농특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이 무산됐다.이에 따라 존치 시한이 없는 교육세는 별도의 폐지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한정, 교통세와 농특세는 존치시한인 오는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까지 각각 남아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목적세 폐지를 담은 조세체계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아예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됐기 때문에 당초 목표로 했던 2000년 폐지 계획은 완전히 물건너갔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1월23일 열린 '학교 바로세우기 실천 교육자 결의대회'에서 교육세 존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 폐지 논의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교육세를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후 교통세나 농특세 관련 부처도 형평성을 거론하며 폐지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 재경부로서도 교통세나 농특세 페지안을 내년에 상정, 통과돼도 2001년부터나 실현이 가능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탈피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부터 목적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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