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농수산물, 공산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소비자들이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비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키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안전 제도를 위한 기본방향'을 내년 3월에 마련한 뒤 곧 이어 '소비자안전종합대책안'을 확정, 관련 제도와 법률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비할 법률과 제도는 소비자보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소보원 위해정보관리시스템, 리콜제도 등 소비자와 관련된 것은 모두 망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13명을 13~16일 일본에 파견,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제도와 법률 등에 대해 조사작업을 벌인다.
조사단이 방문하는 기관은 일본의 통상산업성, 제품평가기술센터, 농림수산성, 식품종합연구소, 후생성, 의약품·식품 위생연구소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신물질, 신소재 상품 개발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다 시장개방화로 인해 외국의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소비과정에 이르까지 전 과정을 모두 점검해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면서 "종합대책 가운데 법개정 없이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내년중 제도개선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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