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14일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성토해 주겠다며 친구의 돈을 가로챈 박재근(51.군위군 소보면)씨를 배임 혐의로 입건.
박씨는 지난해 5월 군으로부터 위촉받은 군위군 소보면 화실~보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장의 명예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잔토 3천㎥를 친구 은모(51)씨 논 400여평에 성토해 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으나 잔토 처리비가 공사설계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은씨의 탄원으로 발각.
감사원과 경찰에 탄원해 박씨에게 건넨 성토비 전액을 되돌려 받게 된 은씨는 친구의 우정을 생각해 "아무일 없었던 걸로 해 달라"며 또다시 경찰에 통사정.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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