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50) 회장은 향후 2년 가량 외국에 체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맡아온 태평양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날 "홍 회장은 상당기간 자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외국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홍 회장이 2년 정도 외국에 나가 있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 회장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선처를 해준다면 상당기간 자성의 시간을 가진 뒤 언론계를 위해 다시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도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앙일보사의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 등의 직책을 사임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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