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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자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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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몸싸움중 사망 부검 결과 '심근경색' 유족 "경찰 축소수사" 반발

"경찰이 폭행치사를 축소.은폐해 자연사로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사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박모(60.경산시 진량면 선화리)씨가 지난 10월 29일 잔금을 받으러 부동산사무실에 들렀다가 돈문제로 업주와 밀고 당기는 실랑이 끝에 숨진 사실을 놓고 유족들은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소 목회활동을 해오던 박씨는 지난 96년 5월 교회 신축부지를 물색하던 중 경산시 소재 ㅅ부동산을 통해 203평의 땅을 소개비를 포함, 1억2천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약 두달후 교회건물 설계를 의뢰하기 위해 건축사무소에 들른 박씨는 가슴이 덜컹 내려 앉고 말았다. 교회부지로 사들인 땅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교회건축에 크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ㅅ부동산에 다시 찾아가 항의하고 계약파기와 함께 미리 지급했던 돈 가운데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2년여에 걸쳐 받아냈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박씨는 부인과 함께 잔금 500만원을 되돌려 받기위해 ㅅ부동산을 찾아 갔다. 박씨는 부동산 소개소 업주와 "돈을 내 놓으라","기다려라"는 등으로 다투다 험악한 소리가 오고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던 중 실랑이를 벌이던 박씨의 얼굴이 창백해 지면서 갑자기 쓰러졌다. 화들짝 놀란 부인은 남편을 마구 흔들었지만 팔과 다리는 점차 굳어져 갔다. 허겁지겁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박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족측은 "사건 발생 8일만에 현장검증에 나선 경찰이 누가봐도 폭행에 의한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부검결과(급성 심근경색증)만을 근거로 자연사로 처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박씨에 대한 사인조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느쪽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질지 의문이다.

경산.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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