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관내 1만여 농업인들은 내년부터 농작업중 상해가 발생할 경우 상해비의 9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달성군이 2000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업인 상해 공제사업은 1인당 가입비가 1만6천100원으로 국비 50%, 군비와 농협에서 각각 22.5%씩을 지원, 가입 농업인은 1년에 805원(5%)만 부담하면 된다. 수혜 대상농가는 군 관내 거주하는 만 15세~79세의 농업인으로 농가 7천200가구가 가입대상이다.
달성군은 가입 대상가구중 85%에게 공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군비 4천5백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와관련 군의회는 16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가입농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영농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전액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姜秉瑞기자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