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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개발 전부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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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곽현수부장판사)는 17일 우경개발 (팔공컨트리클럽) 특약사항 작성과 관련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우경개발 전부사장 이영혜(5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영혜씨는 지난 93년에 우경개발 부채를 갚기위해 아세아시멘트로부터 6억원을 빌린후 이에 대한 사례로 당시 아세아시멘트 대표인 이윤무씨에게 우경개발 주식 10%를 양도한다는 특약사항을 94년 8월에 작성해주었다.

이씨는 특약서를 만들때 우경개발 최대주주(51%)인 전달출(우경개발회장)씨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멋대로 회사에 있던 전씨의 회사법인 인감을 이용했으며 작성 후에도 알리지 않아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서울지검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전달출씨가 이영혜씨에게 자신의 주식 51%를 보관증을 받고 내어준 것은 현금차입에 이용토록 한 것일뿐 소유권 포기나 추후 주식양도 특약서까지 작성토록 한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영혜씨가 전달출씨로부터 주식처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전달출씨가 아세아시멘트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민사소송도 서울지법.고법에서 모두 이영혜씨의 특약서 작성이 전씨의 허락없이 만들어진 것이고 아세아시멘트측이 주장한 선의취득도 주식처분의 중대한 개인 재산이동에 대한 협약이 전씨의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으로 특약서 작성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이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1, 2심 모두 전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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