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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부양 봉급자 소득공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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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업무가 불우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하는 행정공무원 교직자 등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세청의 종합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근로소득자들이 부모를 부양할 경우 연말정산때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65세 이상은 추가공제 50만원 등 150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 의료비와 교육비 주택자금 등도 특별공제 사항으로 500여만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부양하거나 장애 아동과 오갈곳 없는 불량청소년 등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경우는 세무당국이 단 한푼의 세금 공제 혜택도 인정을 않고 있다.

상주시내 김모(47·교사)씨의 경우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등 10여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연말정산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었다.

상주지역에는 김씨와 같이 불우한 이웃들을 남몰래 돌보는 근로소득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연간 막대한 사비 투입에도 세액 경감 혜택은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은 연말정산 시기인 12월과 1월에는 평소보다 봉급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부식비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부모 모시기도 기피하는 현실에서 순수 근로소득 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친부모와 자식처럼 돌보는 이들에게는 실태 파악을 통한 세금 공제 혜택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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