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상당수 다중 이용 접객업소들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장구들을 갖추지 않은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지난 10월말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이후 동절기에 대비해 지난 11월 한달동안 유흥주점 1천여개와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지하와 2층 이상에 위치하는 도내 6천44개 화재취약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결과 전체의 20%인 1천212개 업소가 소방법규를 위반한 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관련 위반 714개소(59%) △비상구 적치물 보관 등 191개소(16%) △누전차단기 미설치, 고무호스 사용 등 전기·가스관련 위반 185개소(15%) △영업장 확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 120개소(10%) △건축법 관련 위반 2개소 등이다.
도는 이중 무허가 영업을 한 포항시 창구동 ㅎ식당 등 10개소는 고발하고 영업시설물을 없애버린 2개업소는 허가취소했으며 특수조명을 설치한 ㄱ단란주점(고령군 다산면) 등 20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비상유도등 작동 불량 등 466개 업소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으며 소화기 미비치 등 경미한 위반업소 714개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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