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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2벌 장관부인에 전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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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지난해 12월19일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배달한 호피무늬 반코트외에 2벌의 밍크코트를 장관부인 2명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청 조사과가 옷로비 내사때 연씨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등 내사결과를 축소, 왜곡했고 검찰도 수사의 공정성 등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은 20일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라스포사 사장 정씨를 통해 연씨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 남편의 구속방침을 전해듣고 포기한 것으로 이 사건의 본체를 정리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특검은 "정씨가 연씨 등 장관부인들이 라스포사를 찾은 12월19일 호피무늬 반코트를 포함해 3벌의 밍크코트를 준비했으며 연씨 이외에 이은혜(김정길 전정무수석 부인)씨와 김아미(천용택 국정원장 부인)씨에게도 코트를 전달하려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그러나 이씨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김씨의 경우 전달된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추정문건과 내사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동팀 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연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의 출처도 법무비서관실로 추정된다"고말했다.

특검팀은 이와함께 검찰수사 과정에서 최회장 사건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J검사가 피고소인이던 이씨와 자매를 조사해놓고도 기록상으로는 L검사가 조사한 것처럼 꾸며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에게 허위보고했고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찰수사에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연씨가 지난해 12월17일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朴時彦)씨의 부인 서모씨에게 "신동아를 빠르면 신정, 늦으면 구정이 지나서 구속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다음날 이를 전해들은 이씨가 로비를 포기하고 주변에 연씨 등 장관부인들의 고급옷 구입 소문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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