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Y2K' 발생시 세금납부 연기

내년에 컴퓨터 2000년 연도 인식오류(Y2K) 문제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가 중단돼 국세나 관세의 수납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8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와 관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가 신설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 및 관세청, 세관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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