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기업.금융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퇴출과 기업 인수합병(M&A)은 신속하게 그리고 손쉽게 이뤄지도록 관련법률과 제도를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의 자체질서를 규정하는 내부지배구조와 함께 시장의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외부지배구조가 내년에는 정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원칙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다음달 10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관련 법을 통합.정비해 퇴출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기업인수합병이 보다 촉진되도록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 및 기능을 활성화 시키며 △금융기관들이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분류기준(FLC)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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