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의약품 실거래상환제'가 채 정착도 되기 전에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을 사실상 예외로 두려해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거래상환제의 근간이 되는 실제 납품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이 11, 12월 제약사·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내역을 내년 1월14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근 의사·약사단체들이 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시행 시점까지 내역제출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자 입장을 바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이처럼 실거래상환제에 예외를 두려하자 제약업계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또다시 약가마진을 챙기기 위해 의약품의 저가공급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