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의약품 실거래상환제'가 채 정착도 되기 전에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을 사실상 예외로 두려해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거래상환제의 근간이 되는 실제 납품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이 11, 12월 제약사·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내역을 내년 1월14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근 의사·약사단체들이 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시행 시점까지 내역제출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자 입장을 바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이처럼 실거래상환제에 예외를 두려하자 제약업계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또다시 약가마진을 챙기기 위해 의약품의 저가공급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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